노련한치타270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번지수 오기에 따른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계약서 작성후 바로 확정일자 신청해서 받았으나 신축 미등기 아파트 번지수 오기로 번지수 정정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번지수 외 모든 항목 일치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신축 아파트 미등기 확정일자 궁금해서요현재 계약금 입금 하고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부동산 통해 계약 했고확정일자를 받았는데제가 궁금한 것은미등기 신축도 법원에서물건에 대한 실제 주인이 조회가 되는걸까요?등기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제가 확인한 신분증 상 주민번호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분양계약서도 사실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요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실제 법원은 계약서상의사용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임대임이 실제 소유주임을 확인후확정일자를 부여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2021.8.1.~2024.7.31. 까지전세계약 체결했습니다계약서에 '임대 2년이 지난 시점 5프로 인상합의'단 시세가 낮아 문자로 인상없이 만기 거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갱신청구로 보고 있습니다.제가 지난 3월초 중도 퇴거를집주인께 문자로 보냈습니다.그렇다면 6월 초 이사 할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수 있나요?부동산에서는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