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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치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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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

2021.8.1.~2024.7.31. 까지

전세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 2년이 지난 시점 5프로 인상합의'

단 시세가 낮아 문자로 인상없이 만기 거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갱신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초 중도 퇴거를

집주인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초 이사 할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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