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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치타270
노련한치타27024.03.13

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

2021.8.1.~2024.7.31. 까지

전세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 2년이 지난 시점 5프로 인상합의'

단 시세가 낮아 문자로 인상없이 만기 거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갱신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초 중도 퇴거를

집주인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초 이사 할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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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어떠한 합의나 통지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을 하여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첫번째 조건이고, 보통은 계약서상 특약등에 이를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특약에 따른 합의를 하는 과정은 2년이 되는 시점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합의는 계약기간중 특약에 대한 중간 합의로 보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는 볼수 없기에 3월퇴거는 중도해지로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거부하거나 제시한 해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지가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만기전 불가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갱신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하지 않는 것인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3월초 중도 퇴거를

    집주인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초 이사 할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게약종료일자가 되어야 합니다.

    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 갱신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중도 퇴거에 대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퇴거 통보 시점: 최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3개월 내: 계약 만료일 기준 3개월 내라면 통념적으로 계약 만기를 채운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료를 부담합니다.

    3개월 이전이 아닌 경우: 아직도 주구장창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면, 임차인이 중개료를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계약 내용과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