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번지수 오기를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번지수 정정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번지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표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번지수 오기 정정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확정일자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데, 번지수 불일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선순위 확정일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지수를 정정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내용과 확정일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해소하고, 추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시어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