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미등기 확정일자 궁금해서요
현재 계약금 입금 하고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부동산 통해 계약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등기 신축도 법원에서
물건에 대한 실제 주인이 조회가 되는걸까요?
등기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제가 확인한 신분증 상 주민번호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분양계약서도 사실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요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실제 법원은 계약서상의
사용승인된 아파트에 대해
임대임이 실제 소유주임을 확인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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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안됐는데 법원에서는 모릅니다
등기가 등재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하셔야 합니다
또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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