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그늘나비183
- 재산범죄법률Q. CCTV 정황증거만으로 주차 차량 파손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주차된 제 차량(suv 토레스)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CCTV 화질이 낮고 뿌옇게 보여 직접적으로 차량을 긁는 장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지만,특정 인물이 제 차량 후면에 밀착한 상태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해당 이동 동선·거리·높이가 실제 차량의 손상 부위와 일치합니다.해당 인물은 LG 가전 배송기사로 특정되었고, 본인은 파손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경찰 통화에서는 “가방 재질이 고무로 보인다”고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데 이와 같은 정황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을 종합했을 때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가해자 특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경찰 고소 시 제출했던 상세 진술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ㅡㅡㅡ본인은 2025년 11월 8일 16:13경, 차량을 주차한 뒤 추정 사고 시점까지 차를 단 한 번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고 해당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11월 11일 12:45경, LG 가전 배송기사 두 명이 차량으로 현장에 방문했고, 저희 차량 후면에서 배송차량의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고 작업을 합니다.영상 후반부에서는 한 배송기사가 두껍고 큰 무게감 있는 공구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우측 손에 들고 제 차량 뒷범퍼에 거의 밀착하듯 스치며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 차 후면에서 기사는 우측 손에 든 가방을 회전하듯 돌리고, 배송차량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선과 거리·높이는 실제 차량 후면의 가로 방향으로 긁히거나 쓸린 손상이, 세로 방향 일렬로 3군데(상-중-하 중에 중이 가장 심함) 정도 일치합니다.특히 공구가방 후면 중간에 노란색(?)의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방의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희미하지만 가방을 옮길 때 중앙 사각형 포인트되는 부분이 토레스 후면에 거의 붙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방 크기를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차를 긁는다고 생각합니다.영상에 보이는 두꺼운 가방은 내부와 외부 포켓에 공구를 수납할 수 있고 지퍼같은 쇠붙이와 딱딱한 플라스틱 등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접촉 및 긁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LG 배송기사님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물류 직업특성상 딱딱하고 날카로운 공구들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무게감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가방을 우측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가방의 무게에 대한 보상작용(compensation)으로 인해 기사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점,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기 위해 우측 어깨가 과하게 위로 올라간 점, 가방을 들고 이동할 때 기사의 팔에 들린 가방의 swing을 봤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통화기록에서 배송기사는 "공구가방으로는 절대 그런 기스가 날리가 없다.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영상기록이 없고, 해당 가방을 차에 닿아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흠집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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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주택 대문 앞 도로가 사도인데 이 집을 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고 조율중인데 소장님이 토지이용계획서를 보셨는데 집앞 도로가 사도라고 하시네요.그래서 서류보고 설명들으러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의견 여쭙고 싶어서요집은 주택가에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주차가 가능해요. 골목끝은 아니고 반대쪽 도로와 이어져 있구요. 도로 선은 아무것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한쪽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거보니 구청에서 길을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도이긴 하지만 오랫동안(20~30년) 문제없이 도로로써 기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집을 사야할까요 사지말아야 할까요? 산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거래시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하나요?선생님들 안녕하세요매수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주택을 보고 왔는데요.집이 괜찮아서 사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원하시는 조건은 뭐냐고 답장이 왔는데 여기엔 어떻게 답을 해아할까요? 다른 말씀없이 저렇게만 답이 왔습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참고로 단독주택에 3가구로 나뉘어져 있고 임차인 2세대 안고 구매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역사학문Q. 한자로 적힌 이 부적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집을 보러 갔는데 대문에 이런 부적이 있었습니다집을 사야하는데 부적을 보니 조금 불안하네요어떤 뜻인지 궁금해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곧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그런데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다 출력해서 확인을 해도 계약하면서 돈을 보내는 그 사이에 매도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구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을 진행하는 단독주택 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