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구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을 진행하는 단독주택 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
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
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
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매매시 임차계약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금액에서 현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되고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2. 최근에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때문에 그럴수 있고 이럴경우 보증금반환은 매도인이 하게됩니다. 매매금액도 그에따라 현세입자 보증금 제외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3.기존계약까지는 지켜주셔야 하고 재계약시에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4.승계를 거부한다면 그럴수 있지만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세입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승계되기 때문에 그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입금하면 됩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다표시가 됩니다
2. 의사를 물어보고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3.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경우 거절할수없습니다
4.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수없습니다
5.새로써도 되고 기간까지 있다가 재계약때 다시 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
- 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그대로 전 임대인과의 계약은 승계됩니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의 협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
- 네...가능합니다.
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존 임대인과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 매도자에게 디존 계약서를 받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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