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곧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다 출력해서 확인을 해도 계약하면서 돈을 보내는 그 사이에 매도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