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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그늘나비183
뛰어난그늘나비18324.03.19

주택 대문 앞 도로가 사도인데 이 집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고 조율중인데 소장님이 토지이용계획서를 보셨는데 집앞 도로가 사도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서류보고 설명들으러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의견 여쭙고 싶어서요


집은 주택가에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주차가 가능해요. 골목끝은 아니고 반대쪽 도로와 이어져 있구요. 도로 선은 아무것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거보니 구청에서 길을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도이긴 하지만 오랫동안(20~30년) 문제없이 도로로써 기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집을 사야할까요 사지말아야 할까요? 산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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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쪽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거보니 구청에서 길을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도이긴 하지만 오랫동안(20~30년) 문제없이 도로로써 기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집을 사야할까요 사지말아야 할까요? 산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현재로서는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여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구입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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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입로가 사도일 경우 향후 소유자에 의해 통행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주위통행권이 있어 입출입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와 법적 싸움을 치룰 가능성은 있습니다. 뉴스등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해당 문제들이 이슈화된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개인간의 문제를 행정청에서도 해결을 할수 없기에 해당 주택을 매입시에 위 사항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해당 토지 매입이나, 용익물권설정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협의과정을 거쳐야하고 일정한 비용지불등도 해야하기 떄문에 잘 고민해보시고 구매를 최종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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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건 좋은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직접 보지 않아 자세하게 알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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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도로 상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사도와 현황도로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집을 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私道):

    사도는 도로법상에 정의되지 않은 도로로,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며, 일반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합니다.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차량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마다 건축 조례상 도로의 지정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와 대처 방법:

    집을 사려면 해당 도로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황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축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사도로 개설을 고려한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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