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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만 19세가 넘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나요?자식이 유급 등으로 2년을 꿇어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넘는 경우,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성인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경우 퇴거불응 등으로 부모가 성인 자식을 경찰을 불러서라도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엄마가 스스로를 부르는 1인칭 호칭에 대해보통 엄마들은 자식들과 대화할때 '엄마가 니 방 치워뒀어', '엄마가 밥해놨으니깐 씻고 먹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소원은 우리 ㅇㅇ이가 잘되는거야' 등등 자기 자신의 1인칭을 엄마가 라고 하잖아요 가끔 화낼때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등 1인칭을 나로 쓰는데 평상시에도 엄마 대신 나라는 1인칭을 써서 '내가 니 방 치워뒀어', '내가 밥해놨으니깐 씻고 먹어', '내가 미안해', '내 소원은 네가 잘되는 거야'이런 식으로 말하는 엄마/아빠들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혹시 다문화 가정 부모라면 상술한 예시대로 스스로를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나라고 부르는 부모들이 있는 편인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무해한 바이러스가 인간의 뇌에 도달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 식물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하거나 인위적인 주입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뇌에 도달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무해한 바이러스라도 인위적인 과정으로 뇌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생물·생명학문Q. 바이러스 배양액을 인체에 주사하면 어떻게 되나요?당연히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주사하면 큰일나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식물 바이러스와 박테리오파지입니다.1. 만약 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오파지를 혈관을 통해 직접 주사하여 체내에 들어가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두 바이러스 모두 인체 세포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서 별 문제는 안 일어날것같은데...어떻게 될까요?2. 그 외에 만약 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오파지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뇌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친척•조카를 내쫓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흔히 부모가 미성년 자식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가 이제는 아동학대잖아요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또 만약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경찰을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미성년 조카 혹은 친척을 집에서 내쫓는 것이 아동학대라면, 만약 친척이나 조카가 집에서 무슨 깽판을 쳐도 내쫓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