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모가 미성년 자식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가 이제는 아동학대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또 만약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경찰을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성년 조카 혹은 친척을 집에서 내쫓는 것이 아동학대라면, 만약 친척이나 조카가 집에서 무슨 깽판을 쳐도 내쫓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