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조카를 내쫓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흔히 부모가 미성년 자식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가 이제는 아동학대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또 만약 미성년 친척이나 조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경찰을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성년 조카 혹은 친척을 집에서 내쫓는 것이 아동학대라면, 만약 친척이나 조카가 집에서 무슨 깽판을 쳐도 내쫓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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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쫓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인지, 일시적 방문이지, 내쫓은 이유나 방법 등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등이 국한되는 건 아니고
보살핌이 필요한 친척이나 조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쫓아내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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