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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아나콘다6524.04.25

부모가 만 19세가 넘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나요?

자식이 유급 등으로 2년을 꿇어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넘는 경우,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성인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경우 퇴거불응 등으로 부모가 성인 자식을 경찰을 불러서라도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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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소유의 집에서 자식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정상 가정폭력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내쫓는 것에 협조를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퇴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가 성년에 달한 경우 그 의무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