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소유의 집에서 자식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정상 가정폭력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내쫓는 것에 협조를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