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만 19세가 넘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나요?
자식이 유급 등으로 2년을 꿇어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넘는 경우,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성인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경우 퇴거불응 등으로 부모가 성인 자식을 경찰을 불러서라도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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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소유의 집에서 자식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정상 가정폭력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내쫓는 것에 협조를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퇴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가 성년에 달한 경우 그 의무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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