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할미새17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이 무엇인가요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나요?홈텍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이 중 총급여액이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세대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나요?관련 문의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근데 답이 조금 헷갈려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택이 없고, 급여 조건도 충족합니다. 저는 단기임대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저 단독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단기임대는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적용받나요?제가 6개월 단위로 서울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단기임대 월세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정확한 요건에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1.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주거상태를 의미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저의 친지가 세대주인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유주인 주택은 없습니다.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제가 계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3. 계약 형태가 단기임대 월세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나요?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제가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무직자 개인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안녕하세요. 직장이 없는 무직자 (가정주부 등)도 근로소득자처럼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는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을 의미하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 모든 소득 (은행 이자, 배당소득도 포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배당소득같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면 추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