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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할미새173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나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이 중 총급여액이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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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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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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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