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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할미새173
점잖은할미새17324.03.17

무직자 개인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직장이 없는 무직자 (가정주부 등)도 근로소득자처럼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는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을 의미하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 모든 소득 (은행 이자, 배당소득도 포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배당소득같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면 추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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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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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