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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