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직장이 없는 무직자 (가정주부 등)도 근로소득자처럼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는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을 의미하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 모든 소득 (은행 이자, 배당소득도 포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배당소득같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면 추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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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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