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뜨고2040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 등 소명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합니다.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부부 공동명의)을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예정입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입금하여 통합 관리해와 이 계좌에서 아내의 일부 돈과 남편의 돈을 합해 전세보증금을 공동명의(공동임차인)로 지급하였습니다. 1.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오랫동안 입금해 생활비 사용 등으로 통합관리 하였으나,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임대차보증금)으로 아내의 계좌에서 지급했던 전세보증금을 기재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오랫동안 입금해 왔던 자금이라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향후 구입자금의 소명과정에서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구입자금의 80% 이상만 소명하면 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자(가족)간 주택 매매시 감정평가 유효기간특수관계자(가족)간 주택 매매시 감정평가를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거래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으로 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매매 잔금을 유효기간 내 치뤄야 감정평가액이 양도세 계산 시 국세청의 시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문의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관리처분 후 조합원 증여취득해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관리처분 후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일반 아파트의 양도세계산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래 예시의 양도세 계산절차 방법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 예시 ) 양도가액 8 억 취득가액 - 5 억 (=증여취득시 증여재산가액 + 신축아파트 추가분담금 + 옵션비용) 필요경비 - 0.1 억 (증여취득세 + 신축 건물분 취득세 등) 양도차익 2.9억 양도소득금액 2.9억 (3년 미만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x) 기본공제 - 0.25억 (250만원) 과세표준 2.875억 ----------------------------------- 이후 양도세 구간세율(38% - 누진공제) 곱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이하 과정은 생략....2. 과거 증여취득 당시의 납부 증여세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인가요?3.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도자가 공동명의 2인인 경우, 중개수수료와 세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2인 안분하지 않고 매도자 1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해도 무방한가요?4.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반영할 수 없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배우자 증여절차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데 아내의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아내에게 6억(배우자간 증여)을 증여한후 매매잔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자기자금 > 증여 6억' (미신고)로 기재하고 나중 여유를 두고 증여세신고 예정입니다. - 매매잔금일 : 7/10 - 증여금액 계좌이체 : (잔금일 여유가 있어) 잔금일 하루 전 7/9 아내 계좌로 6억 이체 1. 위와 같은 증여계획 관련, 증여세신고는 계좌이체한 후 여유를 갖고 계좌이체한 날의 달로부터 3개월 후의 달 말일까지, 즉 7/8 ~10/31 기간중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가요?2. 홈택스 증여세신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좌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맞나요? 증여세신고 당일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증여세신고 증빙인 '증여세신고서'를 출력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위한 차용 등가족(형제)간 주택매매 거래시 구입자금이 일부 부족해 주택자금조달계획으로 차용 등 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건을 구합니다. 1.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2억원(합 4억원) 무이자로 차용(차용증 작성) 시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본인이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어 공증(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으로 매월 원금 일부를 상환해 5년 내모두 상환예정입니다. 2.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배우자와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려니 배우자의 자금이 일부 부족해 본인의 자기자금(2억)과 위 차용금(장인과 장모의 대여금 4억)을 합해 6억원을배우자간 증여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조달원천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전 매매 시 잔금부족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 주택 매매시 2026.05.09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4개월 내 (강남 3구 소재 물건) 잔금을 지급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내 잔금시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가족(형제)간 매매로 미지급 잔금일부에 대해 매도자에게 차용증을제공하고 선 등기후 2개월 내 잔금을 완료하려 합니다. 물론 차용증으로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와 원금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 증빙을 갖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시 양도세중과유예 규정이나 세법상저촉되는 일이 없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전 매매에 관하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의 정부 보완대책으로 2026.05.09까지 계약을 하고 4개월 내(강남 3구)잔금과 등기를 하면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수하려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사정상 4개월 내 잔금은 가능하나 등기 접수후 등기완료까지는 상당한시일이 소요됩니다. 임시사용승인 입주상태로 토지만 등기가 가능하나 건물등기는 준공승인이 안나 불가합니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잔금 후 등기(토지)는 완료가 안되더라도 등기접수(토지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2.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 전 매매가능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는데, 매도할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이 2023.11월이며 매도자는 거주는 안했습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요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정하려 합니다. 감정평가를 요청하니 매매 대상 지분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이 있어 매매대상 지분(예로 50%)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전체를기준으로(? 면적으로) 평가하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관행대로 감정평가를받으면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