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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특수관계자(가족)간 주택 매매시 감정평가를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거래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으로 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매매 잔금을 유효기간 내 치뤄야 감정평가액이 양도세 계산 시 국세청의 시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유효기간은 양도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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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격이 유효한 것이니 기간 내 받으셔서 양도거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