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문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관리처분 후 조합원 증여취득해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관리처분 후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일반 아파트의 양도세계산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래 예시의 양도세 계산절차 방법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 예시 )
양도가액 8 억
취득가액 - 5 억 (=증여취득시 증여재산가액 + 신축아파트 추가분담금 + 옵션비용)
필요경비 - 0.1 억 (증여취득세 + 신축 건물분 취득세 등)
양도차익 2.9억
양도소득금액 2.9억 (3년 미만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x)
기본공제 - 0.25억 (250만원)
과세표준 2.8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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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도세 구간세율(38% - 누진공제) 곱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이하 과정은 생략....
2. 과거 증여취득 당시의 납부 증여세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인가요?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도자가 공동명의 2인인 경우, 중개수수료와 세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2인 안분하지 않고 매도자 1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해도 무방한가요?
4.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반영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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