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위한 차용 등
가족(형제)간 주택매매 거래시 구입자금이 일부 부족해 주택자금조달계획으로 차용 등 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건을 구합니다.
1.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2억원(합 4억원) 무이자로 차용(차용증 작성) 시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어 공증(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으로 매월 원금 일부를 상환해 5년 내
모두 상환예정입니다.
2.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배우자와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려니 배우자의
자금이 일부 부족해 본인의 자기자금(2억)과 위 차용금(장인과 장모의 대여금 4억)을 합해 6억원을
배우자간 증여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조달원천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