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문어3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사전 질의에 대한 보충적 문의입니다.비조정지역내 상속아파트를 상속 후 7개월만에 매도하고자 할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18년전인 2005년 12월이 기산일이되므로 실제 양도일이 2024년12월까지 19년으로 단기양도세율(77%)이 아닌 일반세율(6~45%)이 적용 되는 것이 맞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지역의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30년전부터 본인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15년전 집사람이 상속받은 소수지분1/5 주택이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7개월전에 상속받은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매도예정가격은 7억2천만원으로 상속신고 보다 7천만원이 많습니다.이럴 경우 일단 12억원미만이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5억에 감정평가한 사시던 비거주지역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고 상속신고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저는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30년 보유 거주하고 있는데 상속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 합니다.이럴경우 상속신고 기한인 10월에 7억원(차액5천만원)에 매도계약을 하고 신고기한이 갖지난 12월초에 잔금을 받으면 상속세경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그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친구 부친이 소유하셨던 7억원 아파트와 현금 3천만원 등 7.3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세무사님에게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관련입니다.제가 30년간 자녀들과 같이 사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고 본인은 그집에 임차로 살 경우 매수자 자녀와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동거를 해도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을 저가양수도 시 갖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상속 주택(감정평가금액 6.5억원)을 30대 자녀에게 저가로 70%인 455백만원에 양도하고자 할때 소요자금은 자녀가 보유한 자금에 부족분은 사전에 증여를 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도자인 본인은 강서구에 30년 사는 아파트(시가10억)와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근생 중 주택부분의 소수지분1/5(15제곱)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 및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이 은행에서 산 1kg 금을 사도 될까요?미국에 사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신한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금괴가 있어 이것을 매각하려는데 그중 1kg (현시가약 11천만원)을 사주길 원합니다.이럴 경우 금액은 계좌 이체를 하고사인간의 거래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그리고 향후 제가 금을 처분 할때 법적 이행해야하는 딴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양도 후 전세로 살면서 자녀와 같이 동거해도 되나요?지금 사는 아파트(시가10억원)를 자녀에게 저가양도하고 그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된 자녀와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동거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고 매수자와 종전과 같이 동거를 해도 되는지요?금년 5월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하기 전에 사는 기존 아파트(시가10억원)를 딸에게 먼저 저가양도하고 본인은 세입자로 전세금을 주고 종전대로 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동거를 해도 세법상 가능한 지요?혹시, 가능하다면 매매와 전세계약서 작성시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고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친으로 부터 저가양수한 아파트 매각 관련한 추가 문의입니다.답변 주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부친으로 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비조정지역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42천만원에 저가매수를 했으나사정상 매수한 아파트를 1년도 안되서 64천만원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이 내용이 종전 문의 사항이 었습니다.주신 답변에 근거해서 2년후 매도하면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그럼 2년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매도가 65천만원이라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은 부친으로 부터 양수한 42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저는 1가구1주택자이고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