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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사전 질의에 대한 보충적 문의입니다.
비조정지역내 상속아파트를 상속 후 7개월만에 매도하고자 할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18년전인 2005년 12월이 기산일이되므로 실제 양도일이 2024년12월까지 19년으로 단기양도세율(77%)이 아닌 일반세율(6~45%)이 적용 되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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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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