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5억에 감정평가한 사시던 비거주지역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고 상속신고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30년 보유 거주하고 있는데 상속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신고 기한인 10월에 7억원(차액5천만원)에 매도계약을 하고 신고기한이 갖지난 12월초에 잔금을 받으면 상속세경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그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