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 보유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 후에 자녀로부터 실제로
그 대가를 수수해야 하며, 자녀는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시가를 반영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