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비버191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습소에서 학원 변경+사업주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는 현재 학원에서 강사 및 상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학원은 같은 지역 내 다른 동네에 두 지점을 두고 있으며(편의상 a,b로 구분하겠습니다) 저는 주3일은 a로 주1일은 b로 출근합니다. a,b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이고, 실질적 사업주이자 원장(이하 갑)은 같으나 법적으로 a의 사업주는 갑과 계약한 다른 강사분(이하 을)이며 을은 페이원장으로 a를 관리, b는 갑이 사업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저는 a의 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가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던 탓에 이사를 하며 교습소 폐업 후 학원으로 다시 사업자를 받고 이와 함께 a의 사업주가 갑으로 변경된 상황인데요. 1) a의 사업주와 사업장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2)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해도 문제 없나요?3) b의 주1일 출근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근로 계약상태가 아닌걸까요?-> 결론적으로 a,b 두 사업장 모두 당일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를 원해 근로계약 상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9900, 1인 근무 형태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 근무 매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2023/12/28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인근무 매장이며 주2일 10:30-21:00, 시급 99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매장 사정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