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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비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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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1인 근무 매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12/28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인근무 매장이며 주2일 10:30-21:00, 시급 99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매장 사정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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