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매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12/28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인근무 매장이며 주2일 10:30-21:00, 시급 99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매장 사정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9,900×16÷5=31,6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될 것이며 1주 주휴수당은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주마다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매장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인 근무매장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의 계산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9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6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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