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9900, 1인 근무 형태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해당주에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개근 시 16시간/5*9,900원= 31,68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5시간 근무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2.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x 9,9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2일 하루 10시간30분이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단으로 주2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시급×16/40×8 을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