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습소에서 학원 변경+사업주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는 현재 학원에서 강사 및 상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학원은 같은 지역 내 다른 동네에 두 지점을 두고 있으며(편의상 a,b로 구분하겠습니다) 저는 주3일은 a로 주1일은 b로 출근합니다.
a,b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이고, 실질적 사업주이자 원장(이하 갑)은 같으나 법적으로 a의 사업주는 갑과 계약한 다른 강사분(이하 을)이며 을은 페이원장으로 a를 관리, b는 갑이 사업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저는 a의 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가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던 탓에 이사를 하며 교습소 폐업 후 학원으로 다시 사업자를 받고 이와 함께 a의 사업주가 갑으로 변경된 상황인데요.
1) a의 사업주와 사업장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해도 문제 없나요?
3) b의 주1일 출근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근로 계약상태가 아닌걸까요?
-> 결론적으로 a,b 두 사업장 모두 당일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를 원해 근로계약 상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