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솔개188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문의] 간소화자료 근무기간 관련안녕하십니까고생 너무 많으십니다.인사팀에서 근무중인 휴먼입니다:D연말정산 시,근무기간을 문의드립니다.간소화자료 제출 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근로소득으로 보고근로를 제공한 해당월만 조회하여 간소화자료를 제출 해야하잖아요..그런디 2024 귀속년도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므로전체 자료를 조회하여 근로자가 회사로 제출하고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근무한 기간에만 공제세액을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연말정산 두번째인데 너무 어려워요..공지를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여확인을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 연차, 비례연차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데헷.하기 상세상황에 따라, 퇴사예정자에게▷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완료)▷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상세상황ㅁ 2022년 11월 입사ㅁ 2024년 12월 퇴사 예정ㅁ 2023년 1년직전까지 1개월 만근시마다 1일 부여 + 2023년 1년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까지비례연차 1.5일 부여하여 = 2022년 ~ 2023/12/31일까지 총 12.5일의 연차부여ㅁ 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후 해당직원에게 15일 연차 부여ㅁ 2024년 12월 퇴사 시, 이미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수당 처리 후 일괄 15일 부여하였으므로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정산 예정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무 누적 및 사용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① 주5일 (월~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점심) 근로자가소정 근로시간을 마치고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대체휴무도 1.5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ex.,) 근로계약서상 10:00~19:00 근무자가19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 4시간에 대하여 대휴를 지급하면 되는지 6.5시간을 지급하면 되는지 [6.5 시간 =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x 1.5배 =) 4.5시간 +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X 2배 =) 2시간]궁금합니다.② 누적한 대체휴무가 18시간일 경우,1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대체휴무 9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대체휴무 8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안녕하십니까고생 많으십니다.※ 고용승계 시 이전회사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처리 되었으며고용승계 후 근로한 35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세상황]1.이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속 후저희 회사 2개월 계약직으로 직원 A를 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완료2.약 35일 가량을 계약직으로근무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발적 퇴사[저의 판단]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과 연차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이 직원의 케이스에서도 역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하여고용승계 후 실제 근무한 기간 (약 35일 가량)만큼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후 통상해고가 필요할 때, 계속근로 기간 판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요?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전혀 다른 소속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고용승계 조건은1.최초입사일 인정2.연월차 정산처리 후 0의상태로 고용승계 후 올해 남은기간 비례연차 부여3.연봉 상향 조정 등세부적인 직간접 인건비에 대한 승계가 주를 이뤘습니다.고용승계 직원 중에는 계약직(2개월)으로승계된 직원도 있습니다.인력이 매우 시급한 운영상황이나계약직(2개월) 직원의 근태가 좋지 않아아직 2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ㅁ 고용승계 후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은 점ㅁ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ㅁ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한 통상해고 등상기 3가지 내용에 의거하여 해고를 적용하고자 합니다.고용승계 전 근속이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승계가 되었습니다.고용승계 조건(최초입사일 인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고용승계 후 계속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까지 인정을 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