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통상해고가 필요할 때, 계속근로 기간 판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혀 다른 소속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은
1.최초입사일 인정
2.연월차 정산처리 후 0의상태로 고용승계 후 올해 남은기간 비례연차 부여
3.연봉 상향 조정 등
세부적인 직간접 인건비에 대한 승계가 주를 이뤘습니다.
고용승계 직원 중에는 계약직(2개월)으로
승계된 직원도 있습니다.
인력이 매우 시급한 운영상황이나
계약직(2개월) 직원의 근태가 좋지 않아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ㅁ 고용승계 후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은 점
ㅁ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ㅁ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한 통상해고 등
상기 3가지 내용에 의거하여 해고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용승계 전 근속이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승계가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최초입사일 인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고용승계 후 계속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
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까지 인정을 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