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 고용승계 시 이전회사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처리 되었으며
고용승계 후 근로한 35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상황]
1.이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속 후
저희 회사 2개월 계약직으로 직원 A를 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완료
2.약 35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발적 퇴사
[저의 판단]
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과 연차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직원의 케이스에서도 역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고용승계 후 실제 근무한 기간 (약 35일 가량)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