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 비례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데헷.
하기 상세상황에 따라, 퇴사예정자에게
▷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완료)
▷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 상세상황
ㅁ 2022년 11월 입사
ㅁ 2024년 12월 퇴사 예정
ㅁ 2023년 1년직전까지 1개월 만근시마다 1일 부여
+ 2023년 1년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까지비례연차 1.5일 부여하여
= 2022년 ~ 2023/12/31일까지 총 12.5일의 연차부여
ㅁ 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후 해당직원에게 15일 연차 부여
ㅁ 2024년 12월 퇴사 시, 이미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수당 처리 후 일괄 15일 부여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