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랍스타51
- 금융법률Q. 대여금 반환 소송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8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당시 지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금전을 요청하며,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제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지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잘 받았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현재 제가 보유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역다만, 카톡에서 직접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1000을 빌려주실 수 있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이러한 표현이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금액을 잘 받았다고 확인한 내역은행 이체 내역 (대여 요청이 있었던 날짜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기록)6개월이 지난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8월 당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는데,제가 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나라에서 받는 각종 지원 혜택이 많아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지 못 한다고 들어 항의하자,당시에 "약정서"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 8월 ~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시에3월 급여에 1200만원을 추가로 상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제가 3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혹시 퇴사와 관련하여 해당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약정서에 별도의 특약 사항같은 건 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면 지급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 협상 및 양측 싸인 후 퇴사 결정하면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될까요?안녕하세요.3월 11일에 연봉 협상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양측 모두 싸인 완료),3월 15일에 사직서를 내며 4월 30일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사측에서는 3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3월에 퇴사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연봉 협상 무효 및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라라는 입장이고저는 연봉 협상을 진행한 3월 당월 퇴사도 아닌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아서요.사실 상승한 연봉이 미비하여, 개인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