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 소송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지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금전을 요청하며,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제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지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잘 받았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역
다만, 카톡에서 직접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1000을 빌려주실 수 있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금액을 잘 받았다고 확인한 내역
은행 이체 내역 (대여 요청이 있었던 날짜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기록)
6개월이 지난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금액을 잘 받았다고 확인한 내역
은행 이체 내역 (대여 요청이 있었던 날짜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기록)
위 두 자료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