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8월 당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는데,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나라에서 받는 각종 지원 혜택이 많아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지 못 한다고 들어 항의하자,
당시에 "약정서"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 8월 ~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시에
3월 급여에 1200만원을 추가로 상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3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퇴사와 관련하여 해당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약정서에 별도의 특약 사항같은 건 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면 지급 받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