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및 양측 싸인 후 퇴사 결정하면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 11일에 연봉 협상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양측 모두 싸인 완료),
3월 15일에 사직서를 내며 4월 30일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3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3월에 퇴사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연봉 협상 무효 및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라라는 입장이고
저는 연봉 협상을 진행한 3월 당월 퇴사도 아닌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아서요.
사실 상승한 연봉이 미비하여, 개인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