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박새278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시행하는 회사 직원 급여, 휴무일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7:00 ~ 5:30기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한 달에 몇일 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저번주에 사장에게 퇴사의사를 말로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쓰지는 않고 말로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임금체불문제로 얘기를 하던 도중 언쟁이 조금 있었고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여 예정일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야근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안찍혀있길래 사장에게 말했더니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못 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장의 지시가 없었던 것은 맞긴합니다만 제 사수와 같이 외근을 나가 제 의사와는 어쩔수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시만 없었지 외근을 나가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는 걸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의 말대로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