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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박새278
나른한박새278
24.03.20

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저번주에 사장에게 퇴사의사를 말로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쓰지는 않고 말로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임금체불문제로 얘기를 하던 도중 언쟁이 조금 있었고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여 예정일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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