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저번주에 사장에게 퇴사의사를 말로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쓰지는 않고 말로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임금체불문제로 얘기를 하던 도중 언쟁이 조금 있었고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여 예정일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회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 합의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최소 절차의 정당성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절차 또한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는데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면 증거가 없어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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