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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박새278

나른한박새278

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저번주에 사장에게 퇴사의사를 말로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쓰지는 않고 말로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임금체불문제로 얘기를 하던 도중 언쟁이 조금 있었고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여 예정일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회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 합의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최소 절차의 정당성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절차 또한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는데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면 증거가 없어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