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야근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안찍혀있길래 사장에게 말했더니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못 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장의 지시가 없었던 것은 맞긴합니다만 제 사수와 같이 외근을 나가 제 의사와는 어쩔수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시만 없었지 외근을 나가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는 걸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의 말대로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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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시가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명시덕으로 시간외근로를 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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