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안찍혀있길래 사장에게 말했더니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못 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장의 지시가 없었던 것은 맞긴합니다만 제 사수와 같이 외근을 나가 제 의사와는 어쩔수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시만 없었지 외근을 나가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는 걸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의 말대로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