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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박새278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7:00 ~ 5:30기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한 달에 몇일 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휴게시간,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 의미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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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휴무일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최소 1일의 주휴일은 부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