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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새278
나른한박새27824.03.29

탄력근무제 시행하는 회사 직원 급여, 휴무일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7:00 ~ 5:30기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한 달에 몇일 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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