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침팬지7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식 문의안녕하세요.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 후 선관위를 모집하려 하는데,공고한 모집기간 동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상시 모집으로 계속 두었습니다.이후 2명의 근로자가 선관위에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원래는 모집 기간 내 신청을 받아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당사 노사협의회 규정).근데 그동안 모집이 안되어 상시모집으로 진행하고 2명의 신청자가 생길 경우, 그 이상 더 신청을 받지 않고신청자 모두 선관위로 선발되었다고 보면 될 지 궁금합니다.※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상 선관위는 2인 이내로 구성
- 연말정산세금·세무Q. 1개월 무급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시, 연말정산 반영 방법안녕하세요.회사에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1개월 무급 병가를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4대 보험의 경우, 건강/고용/산재는 납부유예를 신청해두었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납부예외가 아닌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이번에 급여일이 지나고 복직을 하셔서 내년 25년 1월 급여에 국민연금은 12월, 1월 분 같이 공제하려고 합니다.만약 이렇게 되면 12월 국민연금분은 급여 상 1월에 공제 되어 12월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24년 연말정산 시 12월 국민연금분이 포함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식대포함이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에 의거해 지급 기준일을 보고 식대를 미지급 하는 경우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중도입사 혹은 중도 퇴사 시, 각 항목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는데 식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지급 기준에 따라 못 받기도 합니다.급여일이 21일인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문구에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식대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1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식대를 못 받고 21일 이후에 입사를 해도 식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식대 : 20만원대신에 21일 이전에 입사를 하면 식대는 일할 계산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21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 또한 일할 계산없이 20만원 모두 지급합니다.우선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급일에 맞추어 식대를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미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사/퇴사일에 따라 아예 안 줄 수도 있는게 맞나요?추가로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 기준 위반 여부안녕하세요.저희는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 OT)를 이용 중인데,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적용 시, 기본급+식대(20만원)가 최저임금(월급)에 맞추어 책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산입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기본급+식대)을 받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22일에 입사를 하면 식대(20만원)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일까요?마찬가지로, 퇴사 시점에도 매달 20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식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계산 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2025년 노무사 시험 응시 시, 노동법 전년도 교재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노무사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2025년 1차 노무사 시험 응시 시, 2024년도 노동법 책으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본 교재는 아니고, 중고로 암기도표 구매해서 틈날 때 읽어보고 싶어서요 : )추가로 여기 계신 노무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OT로 작성 시, 시간외수당 78시간 계산 방법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유효한 사항은 아님에, 근로계약서에 고정 OT로 변경하고자 합니다.기존에는 예로, 총 연봉에서 역산하여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을 계산했었습니다.총 연봉 : 3천만원월 기본급(209H) : 1,674,920원월 시간외수당(78H) : 625,090원식대 : 200,000원※ 분모 287시간(209시간+78시간)으로 나눔이에 고정 OT로 작성하여 합쳐진 금액을 연장/야간/휴일로 각각 나누어 금액을 적고 싶은데,시간외수당(78H) 625,090원을 각 항목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대체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고, 52시간 초과와 더불어 주말에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를 줍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 휴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기본급(209시간)- 시간외수당(78시간)- 식대(20만원)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근로시간이 산출이 어려우므로, 상기 시간외수당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주 40시간과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인 주 52시간까지의 포괄임금인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위 내용과 함께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가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문제는,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이용 중이나 기본적으로 근태관리가 없습니다.근태기록을 하는 장치가 없기에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시업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대체휴가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현재는 대체 휴가를 주말에 근무 시 부서 내 소속부서장이 확인 후, 평일에 대체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단, 평일에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예로,예1) 평일(주 5일) 총 58시간 근무 : 대체 휴가 미지급예2) 평일(주 5일) 50시간 근무 + 토요일(1일) 8시간 근무로 총 58시간 근무 : 대체 휴가 미지급예3) 평일(주 5일) 52시간 근무 + 토요일(1일) 8시간 근무로 총 60시간 근무 : 대체 휴가 지급회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주 52시간은 주말 포함 7일로 알고 있으나-> 주말에 근무시에만 대체 휴가를 줌. 단, 평일 5일 동안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함(평일 5일 간 52시간+주말 추가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 지급)업무 특성 상 야근이 많은데, 주말에 근무를 해야지만 대체 휴가를 주고 이 또한 7일 동안의 52시간이 아닌 평일 5일의 52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아니라며 대체휴가를 안주고 있습니다.이게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더불어 별도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체계가 없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서도 노동부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직책수당 포함 여부(일괄 지급 및 퇴사 시 일할계산)안녕하세요.퇴사자 중에 직책수당을 일괄로(1~12월치) 한꺼번에 올 4월에 지급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에는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회사로 반환키로 하였습니다.이에 월 초에 1년치를 미리 일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급여대장과 월급명세서 상에는 4월(일괄지급)에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계산 시에는 4월에 일괄 지급 받았음과 일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평균 임금에 직책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책수당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환수하는데, 급여 정산 및 퇴직금 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하시는 직원 중 올해 직책 수당('24.1~12)을 미리 일괄로 지급 받고, 퇴사 시에는 일할계산 한다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려고 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4년 4월에 직책수당을 일괄로 지급했을 때 소득세를 지급 금액에 맞추어 한꺼번에 공제한 바 있습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환수 하기로 계약했는데, 환수 금액을 공제로 넣지 않고 지급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잡으면 될까요?환수 금액을 단순 공제액으로만 잡으면, 이전에 일괄로 지급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 급여로 소득이 잡힐까봐 여쭈어 봅니다.따라서, 1년치 직책수당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중도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 하는데 환수 금액을 공제액으로만 두면 1년치 선수금이 모두 과세금액으로 잡히는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퇴직금 산정 시, 직책 수당을 월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2024년 5월 30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기간을 산정하려고 합니다.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이 3/1 ~ 5/30 까지인지, 2/29 ~ 5/30인지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월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하는데 3/1과 2/29을 산입하여 평균임금 낼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