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 후 선관위를 모집하려 하는데,
공고한 모집기간 동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상시 모집으로 계속 두었습니다.
이후 2명의 근로자가 선관위에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원래는 모집 기간 내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근데 그동안 모집이 안되어 상시모집으로 진행하고 2명의 신청자가 생길 경우, 그 이상 더 신청을 받지 않고
신청자 모두 선관위로 선발되었다고 보면 될 지 궁금합니다.
※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상 선관위는 2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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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상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경우라면 문없으나
단순히 신청이후 추첨한 것이 법적요건에 미달한다면 위원선정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