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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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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2024년 5월 30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기간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이 3/1 ~ 5/30 까지인지, 2/29 ~ 5/30인지 궁금합니다 : )

평균임금 계산 시, 월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하는데 3/1과 2/29을 산입하여 평균임금 낼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이 3/1 ~ 5/30 까지인지, 2/29 ~ 5/30인지 궁금합니다 : )

    평균임금 계산 시, 월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하는데 3/1과 2/29을 산입하여 평균임금 낼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후자가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8일이 마지막 근무면 2.29부터이고, 5월 30일까지면 3.1.~5.3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2024년 5월 30일을 마지막 근무

    • 30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최종 3개월은 2월 31일~ 5월30일인데,

    • 2월달은 29일까지이니, 2.29~5.30 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4년 5월 31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4년 3월 1일~2024년 5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1부터 5/30까지로 계산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