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식대포함이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에 의거해 지급 기준일을 보고 식대를 미지급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 혹은 중도 퇴사 시, 각 항목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는데 식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지급 기준에 따라 못 받기도 합니다.
급여일이 21일인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문구에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식대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1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식대를 못 받고 21일 이후에 입사를 해도 식대 임금을 못 받습니다.
※ 식대 : 20만원
대신에 21일 이전에 입사를 하면 식대는 일할 계산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21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 또한 일할 계산없이 20만원 모두 지급합니다.
우선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급일에 맞추어 식대를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미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사/퇴사일에 따라 아예 안 줄 수도 있는게 맞나요?
추가로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