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물소23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제목그대로 친척 사업장에 돈이필요하다고해서 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얼마가 잡혀있습니다.근데 근저당에서 빠지는 조건이 저사업장 전체 금융빚을 갚는조건이예요..이와중에 경기침체로 친척 사업장이 부도를 맞이하게되서 사업장전체가 경매?공매? 로넘어간다로하네요..이런경우에 1.제 부동산도 같이 공매에넘어가나요?2.같이 넘어간다면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남은금액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나요?3.같이넘어가는게아니라면 그냥 먼저 제 부동산을팔아서 근저당금액만큼 갚아버리면 안될까요?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저를 실사용자 로 볼수있는 여부에 대해저희는 개인사업장이었는데, 사업주께서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사업은 부채가 많은상태였고, 사업주가 사망하고 폐업절차를 밟기전까지 1-2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했고 저 역시 그전까지는 단순 근로자였지만, 상속인쪽에서 제가 유지 및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만든건없는데폐업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저를 실사용자로 볼여지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썼습니다.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