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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소237
아리따운물소23724.03.21

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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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소유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공동담보물로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