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소유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공동담보물로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