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썼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공동담보물의 내용과 권리 제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회사,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압류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