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썼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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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공동담보물의 내용과 권리 제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회사,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압류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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