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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소237
아리따운물소23724.04.03

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

제목그대로 친척 사업장에 돈이필요하다고해서 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얼마가 잡혀있습니다.

근데 근저당에서 빠지는 조건이 저사업장 전체 금융빚을 갚는조건이예요..


이와중에 경기침체로 친척 사업장이 부도를 맞이하게되서 사업장전체가 경매?공매? 로넘어간다로하네요..


이런경우에

1.제 부동산도 같이 공매에넘어가나요?

2.같이 넘어간다면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남은금액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나요?

3.같이넘어가는게아니라면 그냥 먼저 제 부동산을팔아서 근저당금액만큼 갚아버리면 안될까요?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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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공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이 얼마를 보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근저당금액만큼만 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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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추후 채무불이행시에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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