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친척 사업장에 돈이필요하다고해서 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얼마가 잡혀있습니다.
근데 근저당에서 빠지는 조건이 저사업장 전체 금융빚을 갚는조건이예요..
이와중에 경기침체로 친척 사업장이 부도를 맞이하게되서 사업장전체가 경매?공매? 로넘어간다로하네요..
이런경우에
1.제 부동산도 같이 공매에넘어가나요?
2.같이 넘어간다면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남은금액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나요?
3.같이넘어가는게아니라면 그냥 먼저 제 부동산을팔아서 근저당금액만큼 갚아버리면 안될까요?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