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콩중이174
- 주식·가상화폐경제Q. 풋옵션 매수 청산이 안돼요. 청산을 누르면 주문거부가 뜹니다. 왜 이런 걸까요?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mini nasdaq100 p8000 3월물 풋옵션 한개를 매수했구요오랫동안 놔두다 보니 가격은 0.05달러까지 떨어졌고 수익률은 99.9가 되었습니다.청산을 누르니 주문거부가 뜨는데요원인이 무엇일까요?혹시 갖고있던 옵션 가치가 너무 작아져서 주문이 안되는걸까요?또 한가지 걱정인건 옵션은 콜이든 풋이든 매수는 손실이 딱 옵션 가격만큼만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그 이상으로 손실이 날 위험이 있나요?추가증거금이라던지요...경험삼아 한번 사본건데요 막상 청산이 안되니 너무 무섭습니다.만기까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두면 알아서 정리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면 된다는데요지금 제 상황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최초1년계약이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2년계약이 된 것일 뿐 묵시적 갱신상태와는 다른것으로 압니다.처음 계약한대로 1년만 딱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월세 갱신과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법?원룸 월세를 작년 4월8일부터 1년 계약했습니다.아직 집주인과는 계약연장에 대해 상의한적도 없구요이대로 계속 연장에 대한 상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중개사분들마다 답이 다른데요어떤분은 월세 1년계약은 본래 2년계약으로 간주하므로 '갱신'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냥 1년 더 계약 유지가 되는것이라고 하고어떤분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에 관한 상의가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어떤게 맞는 답인가요?또 저의 경우에는 올해 9월쯤에 이사 갈 예정인데요 나갈 땐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기간 도중 나가는걸로 간주되어서 제가 직접 세를 내놓고 가야하나요?
- 형사법률Q. 교정직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나요?전례가 없어서 현행법상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행정고시(교정직5급) 출신이 교정본부장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까지 가는게 가능한가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교정치료 기간중에 2회정도 진료를 안받아도 되나요?교정치료 기간중에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서 6주를 있어야하는데요외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 기간동안 통원치료가 안됩니다.교정기간중에는 월마다 1회씩 내원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요1~2회정도 진료를 생략해도 될까요?메탈로 교정하려고 합니다.
- 민사법률Q. 일한적도 없는 편의점 점주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제 명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혼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제게 일한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어느 편의점에서 제 이름으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걸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자니 예전에 겪은 일이 있어서 신뢰가 안가서 망설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소득부인신고를 하면 제대로 응징이 될까 싶기도 하구요. 어떤방법을 써야 그 점주를 확실하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주인과 상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안해도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주인과 상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안하고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서 연장에 대해서 상의하려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원룸 임대차신고 꼭 해야되나요? 금액은 보증금50에 관리비포함 월세 11만원입니다월세 원룸 임대차신고 꼭 해야되나요? 지역은 금액은 보증금50에 관리비포함 월세 11만원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증금 6천이상 or 월세30만이상이 필수 신청대상이라고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두배가량의 금액이 지급액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대로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저는 주 1일 8시간 근무중이어서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32만원 또는 40만원(시급1만원x4또는5) 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그 두배가량인 70만원이 지급액으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불이익 받을 일이 있나요?문제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리도카인과 벤조카인을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나요?리도카인과 벤조카인 이 두종류의 마취제를 자주 발라 사용하면 나중에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 구글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내성 관련해셔는 정보를 못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