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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전례가 없어서 현행법상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행정고시(교정직5급) 출신이 교정본부장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까지 가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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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을 뿐 현행법상 교정본부장을 거친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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