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주식·가상화폐경제Q. 바이낸스 청산가 계산기 사용법 질문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산가 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uantity는 저의 투입 금액이고 balance 부분이 현재 저의 지갑 잔고 아닌가요?그래서 제가 quantity에 제가 투입할 금액 7500 적고 현재 지갑 잔고엔 대충 13 달러 남아 있으니 balance란엔 13.45 적고 리플 진입 가격인 entry price엔 0.5500 적었는데 계속 balance가 부족하다면서 오류가 납니다..혹시 어떤식으로 기입을 해야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바이낸스 선물에서 포지션 격리로 2개 있는데 이상태로 포지션 한개 더 교차 진입하면 격리 2개꺼랑 합쳐서 교차 되는건가요?질문1. 다름이 아니라 현재 바이낸스 선물에서 레버리지 3배 isolated 격리 모드로 비트코인과 리플 각각 2개 포지션이 잡혀있는데요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더리움으로 cross 교차 모드로 포지션 하나를 더 새로 진입한다면 이더리움이 청산 당하게 되더라도 선물 지갑에 있는 달러만 청산 되고 나머지 비트코인과 리플은 격리로 되어 있으니 청산은 안당하는 건가요?질문 2 .또 만약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전부 똑같은 교차 모드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중에 하나라도 청산 당하면 세개 포지션 전부 청산당하나요?격리든 교차든 포지션은 뭐든지 전부 별개로 봐야되나요?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트레이딩뷰에 있는 차트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트레이딩뷰 차트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트를 발견했는데 혹시나 추후에 차트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소장해놓으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두달 전 쯤 사장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하였고 또 사장이 7월 31일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된다거나 하는 등 아무런 조항이 없는 단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러면 혹시 7월 31일에 아무런 조항이 없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이미 저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된 상태에서 맨 처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저 스스로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이 계속 계약종료서를 강요하는데 작성을 하게 되면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편법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실업급여 등 전부 미가입 미지급 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하였고 또 이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이상하게 계속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무조건 써야한다면서 강요하는데 혹시 추후에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되면 제가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휴수당 발생 후 포기한다는 계약서나 각서를 적을 경우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전문가님들 답변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고민인 것은 사장이 계속 강요하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문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서에는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만 한다고 나와있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조항 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혹시 편의점 행사표 중에 알바생이 판단 실수로 아이스크림 행사표 포스터 큰걸 미부착하고 행사표를 그냥 버렸을 경우에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다만 행사표는 편의점 물류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시 가져다주고 알바생은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사장이 포스터를 붙히라고만 했지 버리지말라거나 보관하라 하거나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행사표 큰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표들은 제대로 부착 했구요그래서 혹시 행사표 미부착으로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혹시 편의점 행사표 중에 알바생이 판단 실수로 아이스크림 행사표 포스터 큰걸 미부착하고 행사표를 그냥 버렸을 경우에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다만 행사표는 편의점 물류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시 가져다주고 알바생은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사장이 포스터를 붙히라고만 했지 버리지말라거나 보관하라 하거나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행사표 큰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표들은 제대로 부착 했구요그래서 혹시 행사표 미부착으로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인데 주휴수당 안주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는데 주휴수당 받기위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 24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못주겠다면서 14시간까지만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물들은 무엇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혹시 현금 지급 받을 때 사장과의 대화 내역 녹화분도 도움이 될까요? 몰래 대화 내용 녹화해도 불법은 아니죠?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그만둘 때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나 여러모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근데 맨 처음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갑인 사장의 지시에 을인 알바생은 순수히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그만둘 때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나 여러모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맨 처음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갑인 사장의 지시에 을인 알바생은 순수히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