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편의점 행사표 중에 알바생이 판단 실수로 아이스크림 행사표 포스터 큰걸 미부착하고 행사표를 그냥 버렸을 경우에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만 행사표는 편의점 물류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시 가져다주고 알바생은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사장이 포스터를 붙히라고만 했지 버리지말라거나 보관하라 하거나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행사표 큰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표들은 제대로 부착 했구요
그래서 혹시 행사표 미부착으로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